[비영리단체 사무직-14] 이나라도움 정산
1년에 한 번하는 정산이라 매번 방법을 잊어버려서
정리해 둔 것을 참고하며 진행하곤 했다
정산을 진행하기 전 정해야 할 것이 있다
검증, 감사를 진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교부받고 최소 3개월 내에 선정해야 한다)
보조금이 3억 미만이라면 검증은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3억 이상이라면 검증을 진행해야 하고
보조금이 10억 이상이라면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보조금이 10억이라면 검증과 감사 모두 진행해야 한다 수수료가 2배!)
이를 진행할 곳은 회계사사무소가 아니라 꼭 회계법인 이어야 하고
동일한 회계법인이 한 기관의 검증과 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회계법인의 선정은 상위기관이 정해주기도하고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직접 선정하기도 한다
정산을 앞두고 검증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산과정에 검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감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나라도움 정산 과정
이나라도움의 정산은 혼자 할 수 없다 하위기관 담당자, 상위기관 담당자, 검증 담당자 세명의 티키타카가 필요하다
1. (하위)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수익금등록, 집행마감 클릭
- 관련 매뉴얼 : 사업종료 및 이자, 잔액, 수익금 등록·확인 방법
2. (상위) 정산완료 처리
3. (하위) 정산보고서 작성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생성관리->해당사업체크 후 정산자료생성 클릭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작성관리->해당사업 보고서 작성->검증요청
- 관련 매뉴얼 : 정산자료생성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비예치형 공통),
검증기관 등록 방법(비예치형 공통)
4. (검증자) 검증보고서 작성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작성현황에서 확인 가능 (검증서확정) 표시됨
5. (하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작성현황→해당사업 클릭 후 상세 클릭→정산서 제출
6. (상위) 보고서 확정 처리
7. (하위) 반납이 있다면 반납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하위)→저장→이체(건건이 클릭해야 함)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반납이체실행(하위)→이체실행
- 관련 매뉴얼 : 정산보고서 확정 후 반납(이자, 잔액, 수익금, 불인정금액) 방법
8. 정보공시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정보공시 접수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정보공시 등록, 보정 관리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정보공시 확정
정보공시는 사실 제일 처음에 해도 상관없고 확정 이후에도 추가 수정이 가능하다
이미지가 한 개뿐이라 이번에도 관련 매뉴얼을 추가했다
그림과 함께하는 매뉴얼을 원한다면 관련 매뉴얼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하면 된다
혹시 이 글을 보며 정산하고 계신가요?
글이 유용했다면 공감이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ㅎㅎ
참고자료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3조 1항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6조 1항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 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