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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무직-16] 비영리단체 부가세 신고 방법
취나물이
2023. 1.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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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세 신고기간이었는데 방문자 유입 키워드가 비영리단체 부가세 신고 방법이라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같아서 포스팅 하기로 했다
사실 비영리단체의 부가세 신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과세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신고 마지막날이 휴무인 경우 하루 더 연장 함
명칭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1기 예정 부가가치세 | 1월 ~ 3월 |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 3월 ~ 6월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 7월 ~ 9월 |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 부가가치세 | 10월 ~ 12월 | 1월 1일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구분 | 증빙명칭 | 공급가액 | 세액 |
+ 매출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 ||
매출종이세금계산서 | |||
카드 매출 | |||
현금영수증 매출 | |||
- 매입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 ||
매입종이세금계산서 | |||
카드 매입 | |||
현금영수증 매입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유투브를 첨부했다 (추천을 위해 유투브를 여러개 확인했고 쉽게 설명해주신 것 같아 첨부함)
규모가 큰 회사라면 신고대리인을 쓰면 되지만 규모가 작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거절하기도한다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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