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천세신고방법2 반응형 [비영리단체 사무직-4] 인건비(근로소득, 기타소득) 신고 방법(2.지방세) 인건비 신고 중 홈택스로 하는 신고는 원천세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 부분이다. 이제 나머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위택스-지방세신고납부사이트 www.wetax.go.kr/main/ (서울시 지방세 납부는 사이트가 다르다. 이택스- etax.seoul.go.kr/index.html?20200811) - (메인페이지)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단건납부 -> 기본사항 . 법정 동 선택 후 다음 클릭 -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 인원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 수 . 과세표준 : 홈택스에서 신고한 소득세 금액 . 입력 후 다음 클릭 - 특별징수 명세서 : 확인 후 제출 이 포스팅도 역시 인건비 신고기간이 되면 화면이미지를 추가할 예정... 글로만 너무 어렵다면 고객센터 110번으로 연락.. 2020. 8. 11. [비영리단체 사무직-3] 인건비(근로소득, 기타소득) 신고 방법(1.국세) 실무를 진행할 때에는 그냥 술술 했던 것같은데 글로 나열하려니 너무 길게 느껴진다.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들 중에 해본 것만; 설명해보려한다. 원천세 반기신고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 [홈텍스를 통한 근로소득 원천세신고] www.hometax.go.kr/ - (메인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원천세신고 항목별 작성방법] - 인건비 신고기간이되면 신고화면과 기타소득내용 추가 예정 - 귀속년월 : 급여를 지급했던 월을 체크(귀속월은 해당 신고를 어느 월에 해당시킬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급여지급일로 고정시키면 구분이 편하다) - 지급년월 : 급여 지급일 - 원천신고구분 : 앞서 반기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매월 신고로 체.. 2020.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