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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무직-3] 인건비(근로소득, 기타소득) 신고 방법(1.국세)

by 취나물이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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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진행할 때에는 그냥 술술 했던 것같은데 글로 나열하려니 너무 길게 느껴진다.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들 중에 해본 것만; 설명해보려한다.

 

원천세 반기신고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

 

[홈텍스를 통한 근로소득 원천세신고]

www.hometax.go.kr/

 

- (메인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원천세신고 항목별 작성방법] - 인건비 신고기간이되면 신고화면과 기타소득내용 추가 예정

 

- 귀속년월 : 급여를 지급했던 월을 체크(귀속월은 해당 신고를 어느 월에 해당시킬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급여지급일로 고정시키면 구분이 편하다)

- 지급년월 : 급여 지급일

- 원천신고구분 : 앞서 반기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매월 신고로 체크

- 신고구분 : 급여지급 익월 10일 이전 정기신고라면 정기,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후 체크

- 연말정산 부분은 연말정산 시에 체크한다.

- 소득종류선택 :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안내할 예정이라 두가지를 체크했지만 신고자는 해당있는 것 만 신고하면 된다.

[다음]

- 간이세액 인원수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인원 수 기재

- 간이세액 총지급금액 : 보수월총액 기재

- 소득세 등 : 급여대장의 소득세부분만 기재(지방소득세는 기재하지 않음)

[다음]

- 신고서부표 : 해당하는 경우 체크(외국인근로자 또는 파견근로를 보내는경우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음)

    . 거주자 : 주소지등록이 국내에 1년이상 되어있는 사람

[다음]

- 신고서 제출하기

 

원천세 신고가 끝나면 납부를 바로했어서 납부방법도 같이 추가한다.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납부]

 

- (메인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조회하기 클릭, 납부 할 세금 클릭 후 납부하기 클릭

   .납부는 한번에 한개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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