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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서랍

[비영리단체 사무직-8]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by 취나물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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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사업은 목적사업이라고 부른다

때문에 그 수익도 목적사업에 쓰인다는 근거가 붙으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수익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나와야한다)

 

비영리 단체는 크게 비영리임의단체(개인), 비영리임의단체(법인),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세 가지로 나뉘고이 세 단체 모두 수익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임의단체(개인)이 수익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자는 고유번호에서 그냥 사업자등록증이 되버린다 (비영리의 성격이 사라짐)

일하고있던 센터가 위의 상황이어서 애써 다른 방법을 마련하려고 고심했다 수입 개시가 머지않아 시간이 촉박했는데 비영리를 영리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고(수익은 위탁을 준 상위사업자에게 반납해야했음)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정말 하루이틀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상시 구성원100명의 조건과 목적사업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무관청이 없었음)

 

고심끝에 비영리임의단체(법인)를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신청하기로했다. (행정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로 진행함)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법인번호가 나오는데 그걸 하지못해서 법인이라고 불리지만 법인번호는 없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되었다...

 

수익사업을 추가하는 단체에게 관리TMI를 추가하자면

비영리단체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단체 두 개를 모두 유지하면서 수익관련된 매입매출을 분리해 운영하는게 세금 신고시에 더 편리하다(대신 수익 없는 비영리의 매입을 더하지 못하니 부가세 납부면에서 조금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세무사사무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다고 하셨다

 

제목으로 돌아와 수익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앞부분이 해결된다면 신청은 너무나 쉽다

비영리단체 수익사업 신청

 필요서류 :

 1. 비영리단체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2. 수익사업 개시 내용이 있는 회의록

 3. 고유번호증

 4. 재무상태표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사업자등록정정(법인)

 - 수익사업개시일자 입력

 - 부가세 여부항목 '여'

 - 과세업종 추가하여 정정신고

 

신고가 완료되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바뀌고 보통 한장이던 사업자등록증이 한장 더 생긴다(잘 기억이 안나지만 비영리단체여도 수익사업을하니 소득신고를한다 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혹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게된다면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설립하는걸 추천하면서 비영리임의단체(법인)설립 방법도 추가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방법은 안 알려주고 자기 사업장 홍보를 하시는데 직접하는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비영리임의단체(법인)설립 방법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사업자등록신청(법인)

 - 법인성격 - 기타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선택

 

참고한 자료

비영리단체의 종류 : http://www.snpo.kr/archive/project14/intro.html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가이드 모음

공익/비영리 활동을 하다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어떤 성격의 단체로 설립할지, 그리고 현재 조건에 가장 적합한 단체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비영리

www.snpo.kr

 

위 글은 비전문가의 경험 기록 및 공유입니다

과정을 대략 파악하시고 관련 세무서에 문의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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