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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 사용금액에대한 증빙을 꼭 첨부해야한다.
챙겨야하는 증빙의 기준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상위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참고하면 그래도 어떤 것을 챙겨야 하겠다는 감은 잡히지 않을까해서
여러자료를 포스팅하려고한다.
증빙은 1. 인증가능한 증명(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2. 지출의 내용(견적서, 거래명세표 등), 3. 지출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사진(물품사진, 현장사진 등) 으로 구성되는 것같다.
자료의 기준은 구글에서 구글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에 한정했고 구글에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검색하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진흥원 등등 보조금 교부사업을 하는 상위사업자의 기준 안내를 확인 할 수 있다.
5년 이상 된 오래된 자료도 많고 각 단체의 자료를 막 포스팅해도 될지 판단이 서지않아서 ㅎㅎ; 서치방법과 행안부의 자료만 포스팅하려고한다. (다른 단체의 자료를 봐도 행안부 집행지침 내용과 비슷한 것이 많다.)
- 행정안전부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설명회 자료
. 2020년 비영리단체 민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의 22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부터 집행기준이 써져있다.
기타 추가로 보면 좋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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