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보험
- 취득 시 월 납부 선택가능
- 취득 시 선택하지 않았다면 후에 신청하여 추가납부 가능(1)
■ 건강보험
- 가입일이 그 달 1일이 아니라면 취득 월 납부 불가
■ 고용, 산재 보험
- 취득 월 자동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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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후 신청 방법
(안하셔도 되지않을까 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이걸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 것같아서 추가합니다...)
- (메인화면)신고서식 바로가기 -> 4대보험료 공통->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클릭
- 신청구분 : 국민연금 체크
- 성명 기재하면 주민번호 자동 기록 됨
- 취득월 납부여부 체크
- 내역변경 :
. 년월일 - 변경하는 날짜 선택 (예시; 보험가입일)
. 변경부호 - 3
. 변경후내용 - 0
- 대장자등록 후 상단 파란색에 신고 클릭
※ 국민건강보험 웹EDI도움말
http://edi.nhis.or.kr/webedi/help/html/appli/ap_04.html
※ 첨부파일 - 사대보험 내용변경 신고서
. 첨부파일의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지사로 팩스제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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