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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할까?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많아서 과거에는 많은 곳에서 급여를 주고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대부분의 신고는 인건비와 관련된 지출증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일일이 신고방법을 설명하진 않지만 이 단어로 검색하면 신고방법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 원천세 신고(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 기간 : 근로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또는 반년마다 신고
● 연말정산
- 목적 : 근로자 대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 기간 : 2월
-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
● 기타 소득자 지급명세서 신고
- 목적 : 전년도 원천신고 된 기타 소득자의 1년 소득금액 신고
- 기간 : 2월 말일까지
- 사업소득과 일용소득의 지급명세서는 근로 발생 다음 달에 바로 신고
● 공익법인 공시
- 대상 : 모든 공익법인
- 기간 : 4월 말일까지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대상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비영리단체
- 기간 : 상반기 신고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신고 차년도 1월 25일까지
- 수익사업이 있어서 부가세신고를 하는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신고 모두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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