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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무직-7] 대표자 산재, 고용보험 가입

by 취나물이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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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직원들은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네개의 보험에 가입이 된다.

대표자 빼고.

 

대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한데 가끔 비영리사업장에서는 대표자가 산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통의 영리사업장은 대표자가 사업장을 만들고 그 책임이 모두 대표에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

상위사업자에게 임명되고, 최종의 결정권이 대표자가 아닌 상위사업자에게 가는 것이 분명하면 대표자여도 직원(사용인)으로 보고 가입을 허용해준다.

 

글쓴이가 다니는 회사도 이것을 신청했는데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반려됐다. ㅜㅜ

앞서 말한 임명 부분이 분명하게 서류로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업장 해당지역의 고용보험지사에 문의를 하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문답서 라는 양식을 팩스로 보내주셨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지사에 문의하여 양식과 추가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할 것같다.

신청당시 안내받았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필요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문답서

 - 근로계약서

 - 내부기안

 -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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