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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 중 홈택스로 하는 신고는 원천세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 부분이다.
이제 나머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위택스-지방세신고납부사이트
(서울시 지방세 납부는 사이트가 다르다. 이택스- etax.seoul.go.kr/index.html?20200811)
- (메인페이지)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단건납부 -> 기본사항
. 법정 동 선택 후 다음 클릭
-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 인원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 수
. 과세표준 : 홈택스에서 신고한 소득세 금액
. 입력 후 다음 클릭
- 특별징수 명세서 : 확인 후 제출
이 포스팅도 역시 인건비 신고기간이 되면 화면이미지를 추가할 예정...
글로만 너무 어렵다면 고객센터 110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된다. 고객센터분들 너무 친절하셔서 이해가 더 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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